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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주목해야할 지원금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의 청년에게 1년 100만원의 기본소득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이번 만 24세가 되는 분들은 꼭 알아보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격과 일정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하러 가기

 

2025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신청자격, 일정)
2025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신청자격, 일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마다 25만원 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지원제도입니다.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자 조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 대상자 조건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입니다. 거주기간에 대한 말이 조금 복잡한데, 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 연속 거주한자, 혹은 합산으로 10년 거주한 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001년 1월 1일생은 2025년 1월 1일에 만 24세가 되므로 1분기 대상에 포함되어 2001년생의 경우 100만원이 일시금 지급됩니다.

조건 내용
연령 기준 만 24세 2000.1.2 ~2000.12.31 출생자 (01.01 기준 24세)
거주 조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연속 OR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자
신청 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시·군에서 신청

 

그리고 아쉽지만 25년 1분기에 성남시와 고양시의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일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일(토) 09:00~2025년 3월 31일(월) 18:00입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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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신청자격, 일정)
2025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신청자격, 일정)

청년기본소득 지급 일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에 따라서 신청기간과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현재는 1분기의 신청기간이지만 자신의 생년월일을 아래 표에서 잘 살펴보시고 다음 분기에도 잊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금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 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5.01.01 00.01.02~00.12.31 25.03.01~03.31 25.03.05~04.10 04.20
2분기 25.04.01 00.04.02~00.12.31 25.05.01~05.30 25.05.07~06.10 06.20
3분기 25.07.01 00.07.02~00.12.31 25.07.01~07.31 25.07.04~08.29 09.10
25.06.30 01.01.01~01.06.30
4분기 25.10.01 00.10.02~00.12.31 25.10.15~11.14 25.10.20~12.10 12.20
25.06.30 01.01.01~01.06.30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시흥시와 김포시의 경우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그외의 시군의 경우 카드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1분기의 경우 성남시와 고양시는 시별 사정상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지역화폐의 사용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입니다.

 

지역화폐 안내

 

2025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신청자격, 일정)
2025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신청자격, 일정)

청년기본소득 신청 절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했을 경우 자동신청이 되어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신청 내용

1. 신청서 작성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지난 분기 소급) '24년 2분기 ~ '24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5년 3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5년 3월 1일~3월 31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소급신청

2025년 01월 0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이 불가하니 이를 참고 바랍니다.

소급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4년 2분기 ’00.01.02~’00.04.01.
2024년 3분기 ’00.01.02~’00.07.01.
2024년 4분기 ’00.01.02~’00.10.01.

<예시1> 00년 01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4년 2분기 ~ 2024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4년 2분기, 2024년 3분기, 2024년 4분기 소급 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2> 00년 07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4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4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신청하기’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에 ‘예’ 로 체크하지 않거나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시금이 아닌 분기별로 지급되며 이 경우 수급비가 감소하거나 수급 중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 요망

<예시> 00년 08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4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 시)

 

 

제출서류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초본을 필수서류로 제출해야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5년 3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5년 3월 1일 ~ 3월 31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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