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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끊임없이 오르고 있는 이 시국에 밥 한 끼를 사 먹어도 1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한창 취업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는 청년들에게는 정말 힘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를 보내는 청년들을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분기마다 만 24세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만 24세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받아야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을 지원하여 취업이나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사회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제도의 목표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24세 청년입니다.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와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6월 2분기의 지원 대상인 만 24세는 출생월일을 기준으로 98년 4월 2일생 부터 99년 4월 1일생까지 포함됩니다. 지급대상자인이 간단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내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들에게는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강 총 100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사회적인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목표가 있어 주민등록 초본상의 시와 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신청 전 지역화폐 사이트 또는 앱에서 해당 정보들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하기 위하여 100만 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일 시급 지급을 위해서는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간과 지급일정
이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기간은 6월 1일 목요일 09:00부터 6월 30일 금요일 18:00까지 입니다. 이후에 7월 10일까지 심사기간을 거치고 난 후에 7월 20일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단 성남시의 경우 2분기 지급개시가 10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분기 외에도 3분기와 4분기까지의 일정이 이미 나와 있으니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기 | 연령 기준일 |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기간 | 지급개시일 |
1분기 | 23.01.01 | 98.01.02~99.01.01 | 23.03.02~03.31 | 23.03.14~04.13 | 04.20 |
2분기 | 23.04.04 | 08.04.02~99.04.01 | 23.06.01~06.30 | 23.06.14~07.10 | 07.20 |
3분기 | 23.07.07 | 98.07.02~99.07.01 | 23.09.01~10.02 | 23.09.14~10.10 | 10.20 |
4분기 | 23010.01 | 98.10.02~99.10.01 | 23.11.01~11.30 | 23.11.14~12.08 | 12.20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은 온라인 신청으로 받게 됩니다. 신청 할 수 있는 사이트의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시에는 신청 공고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초본 제출 시에는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 위임장과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3분기~23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주민등록초본 첨부(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4.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3년 6월 1일~6월 30일 발급본)
*대리신청의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급 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급 신청이란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24세 청년에 한하여 지난 분기에 미신청분을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소급 신청 시에 분기 기준 거주요건을 미충족 하면 지급이 불가합니다.
소급신청 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22년 3분기 | 98.04.02~98.07.01 |
2022년 4분기 | 98.04.02~98.10.01 |
2023년 1분기 | 98.04.02~99.01.01 |
그럼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기간과 방법을 잘 확인하여 모두 청년기본소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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