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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하면서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국제 기준에 나이를 맞추거나, 어디서는 사용하고 어디서는 사용하지 않던 만 나이를 통일하게 되면서 편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한국식 나이 세는 법을 갑작스럽게 없애고 만 나이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의 불편함이 매우 큰 것이 현실입니다. 당장 초등학교 입학의 나이는 언제인지, 기존 19세 미만 금지였던, 술과 담배는 어떻게 하는지 많은 부분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만 나이 도입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나이 계산 방법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식 나이와 연 나이 그리고 만 나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한국식 나이는 세는 나이라고 하며,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라고 보고 새해가 지나면 한 살씩 더하게 됩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입니다. 한국식 나이보다 한 살이 적게되며, 이것을 만 나이로 잘못 알고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 나이는 태어났을 때 나이를 0살로 하여, 생일을 기준으로 한 살씩 더하게 됩니다. 즉, 생일이 지나면 한 살이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만 나이의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
가장 먼저 만 나이를 계산하는 것 조차 혼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 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에 따르면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출생일을 기준을 0살로 시작해서 생일마다 1살씩 더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0년생 5월 생의 경우에는 2001년 5월 생일이 지나야 1살이 됩니다. 즉, 현재 2023년 6월에는 만 나이로 23세가 됩니다.
- 만 나이 계산 법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
- 올해 생일부터 :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만 나이는 법제처의 만 나이에 관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나이 앞에 '만'자가 없어도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만 나이로 인해 변화 되는 점 한눈에 정리
만 나이로 인해 변화 되는 점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법률 등에서 만 나이가 기본이 됩니다. 사실 기존에 이미 법률상에 기재된 나이나, 금융 거래 시 나이, 개인 혹은 회사 간의 계약에서 모두 만 나이를 쓰고 있었습니다. 다만 보험의 경우 보험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 계약한 날이 직전 생일에서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만 나이를 쓰고, 생일이 6개월 이상 지났으면 1살을 더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연 나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술과 담배를 구입할 때 입니다. 이때는 연 나이 19세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2004년생부터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시기도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때문에 현재처럼 만 6세가 된 해의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군대에 입대할 때와 공무원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연 나이를 적용합니다.
- '만 나이'와 '연 나이' 적용되는 제도
만 나이 적용 제도 | 연 나이 적용 제도 |
연금 수령 | 초등학교 입학 (연 나이 7세) |
정년 | 술과 담배 구입 (연 나이 19세) |
경로우대 | 병역 판정 검사 (연 나이 19세) |
선거권 | 공무원 시험 (8급 이하 연 나이 18세, 7급 이상 연 나이 20세) |
금융 거래 시 기준 나이 | |
그 밖에 나이를 세는 방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따로 없는 경우 |
만 나이 통일로 인하여 바뀌는 점 Q&A
Q :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요?
A : 변화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즉, 생일이 나이의 기준이 되는 만 나이 적용과는 다르게 기존처럼 '연 나이'를 사용하여 태어난 해에 따라서 입학 연도가 정해집니다.
Q : 군대가는 나이는 달라지나요?
A : 변화 없습니다. 병역 의무에 관한 것은 계속해서 연 나이로 계산합니다. 2023년의 경우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 검사를 받습니다.
Q : 공무원 시험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A :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 나이를 적용합니다. 올해 8급 이하 공무원은 연 나이 18세(2005년)부터, 7급 이상의 공무원은 연 나이 20세(2003년생)부터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Q : 학급 내 학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을까요?
A : 만 나이를 사용하면 생일에 따라서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각급 학교에서 학생 대상 만 나이 사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Q : 칠순과 팔순 같은 기념일의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A : 칠순과 팔순 같은 사회적 관습, 문화가 오랜 세월 형성된 기념일 등은 강제 변경사항은 아닙니다. 단, 칠순과 팔순 등 기념일 축하금 지급과 관련하여 민간에서 회사 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둘 예정입니다.
Q :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는 변화가 있나요?
A : 이미 현재 법령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들의 경우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변화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Q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유효한가요?
A : 마찬가지로 이미 현재 법령에서 위와 같은 사항들의 경우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변화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Q : 특정 법이나 정부 정책 등에서 '0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것이 만 나이로 인해 변화되는 부분이 있나요?
A : 기존에도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의 나이는 '만 나이'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에 변화는 없습니다.
Q : 만 나이 도입으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A :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과 표시 원칙이 명시되어서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것이 달라집니다. 나이 기준이 혼용되면서 발생했던 각종 분쟁과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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